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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 관련 법규가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약간 조절한 경우도 있고 완전 새로 바뀌어진 경우도 있던데요, 특히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간소화되었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죠? 이것을 포함한 2010년, 새로 바뀐 주요 도로교통법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간소해진 운전면허 취득 과정
올해 2010년 2월 24일부터 실시될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법률에 관해 말씀드릴게요.일단 원래 3시간 하던 교통안전교육이 1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기능교육이나 도로주행연습 같은 의무 기능교육 시간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면허취득과정도 5단계가 축소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항목도 줄어들 것입니다.

평소에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과정도 복잡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최소 10~15일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게다가 비용도 30만원 가량 절감된다고 하고요.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그 외에 제2종 운전면허의 시력은 0.7에서 0.5로 줄어들었고요, 시야 기준은 폐지된다고 합니다. 또 무면허운전자로 적발당한 운전자들은 상습자가 아니라면 원래의 취득 결격기간보다 1년이나 앞당겨 재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했더라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야 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많이 이용하세요.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주 싸이클을 하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자전거 도로를 차들이 점령해서 차도로 내려가자니 위험천만하잖아요. 이번에 바뀐 법령을 살펴보면 자전거횡단도로에 자전거가 지나가면 일단 멈춰서야 한다는데요, 20만원의 범칙금도 있대요. 대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저처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길이 조금 트일 것 같아 기대됩니다.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하지만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정상운전을 안될때에는 운전을 금지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전거를 개조해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구조가 맞지 않는 경우에 20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답니다. 이 조항은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국 모든 도시서 휴일 주정차
도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정차 단속이 심한 편이죠.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이미 휴일에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모퉁이,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장 등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 모든 도로에서는 주정차를 허용했었죠. 이제는 이 제도를 모든 도시에서 허용된다고 합니다.
공휴일에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도로 주정차 허용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된다.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오른쪽으로 다니세요.
요즘 공공시설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 보면 화살표로 우측보행이라고 써 붙여있더라고요.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일반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오른쪽으로 다니면 되고요,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마주선 방향으로 길 가장자리로 보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엔진 무상수리
자동차의 심장부인 엔진을 3년간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미 지엠대우에서는 엔진에 대한 무상수리를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법령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더 기쁘네요. 자동차 구입 후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 미만에서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엠대우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진 이외에도 2년 이내, 주행거리 4km 미만일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올해 6월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공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난 차량이고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개조, 조기폐차 중에 한가지를 꼭 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행을 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됩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정부에서 시행한 노후차 세제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10km 더 빨라진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IC 구간은 원래 75.94㎞ 구간인데 일부 커브구간을 빼고 시속 110㎞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최고속도인 시속 110㎞인 구간은 작업이 끝나면 시속 120㎞로 주행할 수 있게되어 앞으로 서울과 지방이 더 가까워지겠네요.
고속도로의 또 다른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올해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도록 영동축과 호남축의 환승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시범운행을 마쳤고, 보완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자동차보험료 할증
자기차량이 손해를 보거나 대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원래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 50만원에서 50만~200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다양해집니다. 단,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원래 보험료보다 1% 안팎으로 오를 것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경차는 여러모로 비용이 절감되네요. 경차 유류세가 2010년 말까지 환급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1세대당 경차 1대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와 경유 250/ℓ, LPG는 개별 소비세 전액이 환급됩니다.
또, 다른 경차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요, 곧 경차 택시가 등장한답니다. 올해도 마티즈의 선전을 기대해봐도 되겠는데요?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승용차 요일제 참여 권유
승용차 요일제 다 아시죠? 주중 5일 중에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라고.. 이 제도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8.7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 즉, OBD를 장착해야 한답니다.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뺑소니 교통사고 진압 강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뺑소니 신고포상금제는요,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포상금 없이도 뺑소니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이것 외에도 일부가 변경 혹은 폐지되거나 새로 생긴 법규들이 많습니다. 국회 사이트나 도로교통법이라고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2010년에도 자동차 관련 법규들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상, 지엠대우톡 토비토커 까칠한새라였습니다.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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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시 2010/01/27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_^

  2. 그린테크 2010/02/04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경부지정업체 그린테크라고 합니다.
    LPG개조, 매연저감장치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31)962-0273


운전을 하기 위해선 누구나 봐야 하는 운전면허 시험!
현재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교통지식의 이해가 필요한 필기시험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기능시험 그리고 실제와 같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도로주행시험까지 총 3가지의 시험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운전을 하기위해선 이 3가지 시험에 모두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나라별 운전면허시험 - 글로벌 드라이빙 에티켓

그렇다면 세계의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세계 각 나라의 운전면허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미국

미국의 운전면시험 및 응시절차는 필기시험(written test)과 실기시험(road test)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임시(연습)면허를 받아 도로에서 연습운전을 한 뒤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받게 됩니다.
필기시험에는 도로표지테스트, 교통법규테스트, 시력테스트(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안경을 쓰고 가야 한다) 이렇게 3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운전자 테스트 시험장에서는 우선 시력검사(주에 따라서는 신체검사가 있다)를 받고 이에 합격하면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주에 따라서는 필기 시험에 합격한 뒤에 시력검사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은 세칙(세부사항)에 있어서는 각각의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별 운전면허시험 - 글로벌 드라이빙 에티켓

필기시험을 치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필기시험'으로 책상에서 시험을 보는 방법과 슬라이드를 보면서 치르는 시험 2가지가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시력검사에 통과하면 운전연습 허가서(임시면허)가 즉석에서 발행되고 연습운전을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1년간 유효하며 그 유효기간 동안에 3번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을 보기 위하여 운전학교의 차를 이용할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18세 이상 되는 캘리포니아 주 운전 면허증 소지자가 옆에 동승해서 차량국 실기시험장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실기시험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되며 시험관을 태우고 주행하는 거리는 약 3마일입니다.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즉석에서 지문과 사진을 찍고 60일간 유효한 임시면 허증을 받습니다. 정규 면허증은 4∼6주 안에 집으로 우송해 줍니다.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는 이미 남부한 신청료로 1년 이내에 세 번까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번 치르고도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는 필기시험부터 재응시해야만 합니다.


* 캐나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시험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G1(연습)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연습을 하고, G1 실기를 합격하게 되면  G2(예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G2 실기에 합격하면 G(본) 면허가 발급됩니다.

나라별 운전면허시험 - 글로벌 드라이빙 에티켓

16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청가능하고 필기시험은 예약없이 접수당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학과문항은 표지판 20문제, 운전수칙 20문제, 총 40문제이며 80%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합격여부는 시험이 종료 후 곧 바로 발표되므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5년동안은 유효합니다. 학과시험을 합격하면 G1(연습면허)을 발급해 줍니다.(면허증은 2-3주 후 우편 발송)
학과시험을 합격하면 G1(연습)면허를 발급받고 도로에서 연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연습기간 1년이 지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만약 운전학원을 수료하게 되면 그 기간은 8개월로 단축됩니다. 
실기시험용 자동차는 운전학원 차나 자신의 차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토론토의 경우는 특별히 마련된 시험코스에서 진행하지만, 그 밖에 로렌스 등 타주나 시에서는 일반도로에서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시험)을 통과하면 G2(예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G2를 따고 나면 마침내 혼자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안전벨트의 수 만큼만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알콜은 여전히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비면허기간 1년이 지난 후 본 면허인 G면허를 위한 실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G(본)면허시험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에서 약 40~50분간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합격)하면 비로써 본 면허인 G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 영국

영국에서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은 만17세입니다.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기재해 운전면허시험 담당기관인 운전면허청(KSA)에 우송하면, 연습면허증이 신청자 앞으로 우송됩니다. 이때부터 차량에 'L'자 표지판(Learner Driver의 약자)을 붙이고, 21세 이상으로 3년이상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국가자격을 보유한 운전강사와 동승하면, 노상연습이 가능합니다.

나라별 운전면허시험 - 글로벌 드라이빙 에티켓

영국의 면허제도 중 특이사항은 학과시험 전에 연습면허를 발급하며, 실습과 함께 익힌 상식과 법규를 바탕으로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기능(도로주행)시험을 패스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학과시험은 35문제가 출제되고, 이중 30문제 이상만 정답을 하게 되면 합격인데 출제되는 학과시험 문제는 전부 공개됩니다. 1998년 6월 기준으로 DSA는 총 606문항을 공개하였으며, 시험문제는 이 중에서 전 출제항목의 범위를 포함하여 무선으로 35문항을 추출합니다. 학과시험문제를 게재한 시험문제집은 일반서점에서 판매합니다.
학과시험은 다지선택형으로, 선택지가 4개인 문항이 대부분이나 5,6개인 문항도 있습니다. 정답수는 1개 또는 2개인 경우가 있으며, 질문할 때 정답수가 명기된다. 문항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문장형이며, 사진과 일러스트를 이용한 질문도 많습니다.


*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운전면허취득절차는 명칭상 차이가 있을 뿐, 호주와 유사합니다. 면허의 종류는 학습(연습)면허(Learner Licence), 제한(예비)면허 (Restricted Licence), 완전(본)면허(Full Licence)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나라별 운전면허시험 - 글로벌 드라이빙 에티켓

학습면허는 도로에서의 운전연습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증입니다. 만15세 이상의 남녀 중 시력검사, 필기시험 및 구두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필기시험은 도로교통법규 25문제중 23개 이상 맞추어야 합니다. 구두시험은 5문제중 4문제 이상이 정답이어야 합니다. 상기 시험결과에 대한 사본으로 정식 학습면허증 이 우송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면허 소지자는 나이가 25세 이하인 경우 6개월을 경과해야 도로주행시험을 신청할 수 있고, 25세 이상이면 필기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즉시 도로 주행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된 운전학교(개인운전연수강사)에서 발급한 우수연수자 판정을 받으면 기다리는 시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운전학습 시간 중 이라도 상기 3개 조건만 충족하면 동승한 성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됨으로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제한면허는
만25세 이하인 학습면허 소지자가 시험관이 동승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발급해 주는 면허로써 호주의 예비(잠정)면허와 같습니다. 차량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본인의 차 또는 운전학교의 차량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합격 후 완전(본) 면허증이 우송될 때까지는 학습면허를 사용해야 합니다. 
완전면허는 만25세 이상된 학습면허 소지자가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면허입니다. 만25세 이상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과 및 구두시험을 거쳐야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제한운전면허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주행시험을 거쳐 완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한면허증을 교부받고 18개월 후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취득하게 되는 최종 면허증으로 방어운전과정이나 혹은 운전교사 지도하에 특수운 과정을 수료한 경우는 9개월 후에 신청해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면허증이 우송될 때까지는 제한운전면허의 자격으로 운전하여야 합니다. 만일 학습면허 및 제한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통관계 책임자는 위반자의 다음 단계 면허증 취득 6개월 한도내에서 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본

국가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을 사실상 대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1995년 도입/속칭: 운전면허학원제) 관련 제도의 모델국가인 일본에서는 [자동차지정교습소 제도]라고 명명,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험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교통문화 국가를 비롯한 세계 대 부분 국가의 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나라별 운전면허시험 - 글로벌 드라이빙 에티켓

우리나라와 다른점은 국가시험장에 직접 응시하는 사람의 편익을 위해 장내시험코스를 연습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의 기능향상을 돕기 위해 교습지도원(운전강사)의 유상 도로연수지도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정하고 있으며, 면허취득 전 운전교육을 위한 운전교습소(지정교습소 포함) 외, 면허취득 후 운전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노상운전교습소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교습소(한국의 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은 아래 표의 순서와 같고 특이점은 졸업검정을 마친 후에도 국가시험장에서 2차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학원의 졸업검정을 끝으로 면허증이 발급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통법규 등이 포함된 자동차운행관련 지식 및 교통안전상식의 습득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학과시험을 1,2차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문학원(지정교습소) 출신 초보운전자에 대한 최종검증(시험) 역시 국가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 국가가 발급하는 면허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 나라의 운전면허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미국, 유럽 등, 선진교통문화 국가를 비롯한 세계 대 부분 국가는 학과시험합격 → 연습운전면허발급 → 도로주행연습 → 도로주행시험합격 → 단독운전 가능 순으로 정해졌이고, 그와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은 학과시험 및 1차 기능시험(장내)합격 → 연습운전면허발급 → 도로주행연습 → 도로주행시험합격 → 단독운전 가능 순으로 구분됩니다. 운전면허제도만 봐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정말 비슷한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지엠대우톡의 토비토커 나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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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운전면허시험 간단해진다던데, 확인해보니

    Tracked from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2010/01/13 15:08  삭제

    아직 면허증이 없는 분들에게 희소식 하나가 새해부터 날라오는군요. 바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2월부터 도입되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는 절차도 간소해질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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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이나도 2009/11/11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하나... 일본은 운전면허학원 수강비가 피토하게 비쌉니다 ^_^;;; 제일 싼 곳조차 20만엔(260만원)에서 시작할 정도니 말 다했죠;;; 유학시절에 어떻게든 취득해볼까하다가 포기하고 귀국해서 취득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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