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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3/02 교통신호 순서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됐다? (2)
  2. 2010/01/24 2010년, 새로 바뀌는 주요 자동차 관련 법규 (3)


2010년이 되면서 새로바뀐 도로교통법규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자세히 알아보았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나, 꼬리물기 단속 강화도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라면 이렇게 새로바뀐 도로교통법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0년이 되면서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규 3번째! 교통신호체계의 변경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2010년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통신호 순서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됐다?

직진 후 좌회전 으로 변경!

2009년까지 교차로애서 좌회전 후 직진이였던 좌회전 우선 신호체계가 2010년부터는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운전자라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면서 벌써 눈치 챘을텐데요.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들에게 먼저 신호를 주어, 좌회전 차량들을 보낸 후에 직진 신호를 주어 직진차량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직진 차량들에게 먼저 신호를 주어 직진 차량을 보낸 후, 좌회전 차량에게 신호를 주어 좌회전 차량들을 진행하는 '직진 우선 신호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교통신호 순서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됐다?

그 동안 익숙해있던 좌회전 우선 신호체계에서 직진우선 신호체계로 갑자기 변경하게 된 이유는 교통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교통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직진 차량에 신호를 우선 주는 것이 사고를 줄이고 교통 흐름도 좋아진다는 경찰청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전체교통량의 70%이상인 직진 차량에 먼저 신호를 부여하고 동시신호를 분리하는 것이 소통에 유리하다는 판단때문인 것입니다.

교통신호 순서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됐다?

물론,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하여, 2010년 1월부터 점차적으로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부터 하나하나 변경해서 올해 3월까지 교차로의 신호를 직진 우선 체계로 모두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교차로라도 신호에 특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기존 신호체계에서 직진 후 좌회전 우선체계로 바뀐 교차로가 생겨나면서 교차로에서 예측출발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호가 바뀌고 난 뒤 1~2초 후에 출발하는 등이 안전운전을 하는 방법이겠죠?

교통신호 순서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됐다?

또, 9월까지 동시신호 교차로 가운데 3차로 이상인 교차로의 신호를 직진과 좌회전으로 분리해 선행 직진 체계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9월 이후에는 대부분의 교차로의 신호가 새로운 신호체계로 변경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자들은 새로운 신호체계에 빨리 적응하여, 별다른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야겠죠~


2010년이 되면서 경찰청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3단계 중점추진과제는 직진우선 원칙확대, 비보호좌회전 확대,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 등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다발, 과다한 혼잡비용, 온실가스 배출과다, 빈번한 법규위반 등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누구나 공감하며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포스트와 이번 포스트를 통해 교차로 꼬리물기와 직진우선 신호체계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비보호좌회전 확대에서도 자세히 알아볼테니, 안전운전을 위해 꼭 확인해 주세요!

이상, 지엠대우톡의 토비토커 청춘의 문장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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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드자이너김군 2010/03/02 1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우리동네 교차로에 경찰들이 나와서 단속하더니.. 바로 이것 이었군요.
    전 저희 동네만 바뀐줄 알았더니..ㅎㅎ

    • 청춘의 문장들 2010/03/02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0년은 교통법규가 정말 많이 바뀐 한 해더라구요~ 드자이너김군님도 미리 숙지하셔서
      만약의 불상사를 예방하시길 바래요~ 물론 바뀌는 모든 법은 전국 동일입니다~ㅋ

2010년,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 관련 법규가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약간 조절한 경우도 있고 완전 새로 바뀌어진 경우도 있던데요, 특히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간소화되었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죠? 이것을 포함한 2010년, 새로 바뀐 주요 도로교통법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간소해진 운전면허 취득 과정
올해 2010년 2월 24일부터 실시될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법률에 관해 말씀드릴게요.일단 원래 3시간 하던 교통안전교육이 1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기능교육이나 도로주행연습 같은 의무 기능교육 시간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면허취득과정도 5단계가 축소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항목도 줄어들 것입니다.

평소에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과정도 복잡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최소 10~15일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게다가 비용도 30만원 가량 절감된다고 하고요.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그 외에 제2종 운전면허의 시력은 0.7에서 0.5로 줄어들었고요, 시야 기준은 폐지된다고 합니다. 또 무면허운전자로 적발당한 운전자들은 상습자가 아니라면 원래의 취득 결격기간보다 1년이나 앞당겨 재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했더라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야 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많이 이용하세요.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주 싸이클을 하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자전거 도로를 차들이 점령해서 차도로 내려가자니 위험천만하잖아요. 이번에 바뀐 법령을 살펴보면 자전거횡단도로에 자전거가 지나가면 일단 멈춰서야 한다는데요, 20만원의 범칙금도 있대요. 대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저처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길이 조금 트일 것 같아 기대됩니다.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하지만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정상운전을 안될때에는 운전을 금지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전거를 개조해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구조가 맞지 않는 경우에 20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답니다. 이 조항은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국 모든 도시서 휴일 주정차
도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정차 단속이 심한 편이죠.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이미 휴일에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모퉁이,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장 등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 모든 도로에서는 주정차를 허용했었죠. 이제는 이 제도를 모든 도시에서 허용된다고 합니다.
공휴일에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도로 주정차 허용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된다.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오른쪽으로 다니세요.
요즘 공공시설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 보면 화살표로 우측보행이라고 써 붙여있더라고요.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일반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오른쪽으로 다니면 되고요,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마주선 방향으로 길 가장자리로 보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엔진 무상수리
자동차의 심장부인 엔진을 3년간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미 지엠대우에서는 엔진에 대한 무상수리를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법령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더 기쁘네요. 자동차 구입 후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 미만에서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엠대우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진 이외에도 2년 이내, 주행거리 4km 미만일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올해 6월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공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난 차량이고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개조, 조기폐차 중에 한가지를 꼭 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행을 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됩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정부에서 시행한 노후차 세제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10km 더 빨라진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IC 구간은 원래 75.94㎞ 구간인데 일부 커브구간을 빼고 시속 110㎞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최고속도인 시속 110㎞인 구간은 작업이 끝나면 시속 120㎞로 주행할 수 있게되어 앞으로 서울과 지방이 더 가까워지겠네요.
고속도로의 또 다른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올해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도록 영동축과 호남축의 환승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시범운행을 마쳤고, 보완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자동차보험료 할증
자기차량이 손해를 보거나 대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원래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 50만원에서 50만~200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다양해집니다. 단,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원래 보험료보다 1% 안팎으로 오를 것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경차는 여러모로 비용이 절감되네요. 경차 유류세가 2010년 말까지 환급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1세대당 경차 1대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와 경유 250/ℓ, LPG는 개별 소비세 전액이 환급됩니다.
또, 다른 경차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요, 곧 경차 택시가 등장한답니다. 올해도 마티즈의 선전을 기대해봐도 되겠는데요?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승용차 요일제 참여 권유
승용차 요일제 다 아시죠? 주중 5일 중에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라고.. 이 제도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8.7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 즉, OBD를 장착해야 한답니다.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뺑소니 교통사고 진압 강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뺑소니 신고포상금제는요,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포상금 없이도 뺑소니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이것 외에도 일부가 변경 혹은 폐지되거나 새로 생긴 법규들이 많습니다. 국회 사이트나 도로교통법이라고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2010년에도 자동차 관련 법규들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상, 지엠대우톡 토비토커 까칠한새라였습니다.


2010년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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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시 2010/01/27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_^

  2. 그린테크 2010/02/04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경부지정업체 그린테크라고 합니다.
    LPG개조, 매연저감장치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31)962-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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